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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리뷰 79편] 세금 생활백서책 2024. 4. 21. 17:55728x90반응형
79번째 책을 읽었다.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지금까지 80권에 달하는 책을 읽었지만 강력한 꼴찌 후보 1순위다.
세금같이 시민한테 예민하고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을까? 근데 왜 2017년에 발행된 구버전 세금책이 왜 서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확인을 못하고 산 내 잘못이긴 한데 좀 섭섭하긴 하다...
게다가 이 책은 초보자용 책이 전혀 아니다. 세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그 대신, 백과사전 처럼 어떠한 사례에 어떠한 세금이 징수되는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는 한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주택의 양도, 증여에 집중이 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이 무슨 다주택, 증여, 상속, 양도세에 신경을 쓰겠냐...
그나마 괜찮았던 점은 몇가지의 지식을 얻었다.. 정도다.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 세금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으면 다른 책을 구매해서 읽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경제 관련 책을 구입할 때 책이 언제 발행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공부내용
- 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 이자 : 15.4% / 개인 간 이자 : 27.5%
- 배당소득 = 15.4%
-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
- 금융자산은 이를 양도할 때에는 대부분 비과세된다
-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증여 =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전문직이나 중개사무소, 학원 등의 현금수입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소득세 등의 일반 세목은 보통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을 낮추는 계약서를, 업계약서는 이를 높이는 계약서를 말한다
-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두자. 가령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양도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누진세율 = 소득이 점점 많아지면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세율구조
- 국내에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양도할 때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나야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파는 주택들은 언제든지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
- 새로운 주택을 산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1세대 =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을 말한다.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 세대분리 =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이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개념을 말한다
-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사용공제
→ 월세를 포함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 초과할 것(위 금액의 10~30% 공제)
- 도배공사, 벽지 혹은 장판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등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호화 혼수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취득세는 증여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4% 정도
- 부담부 증여 = 대출금 같은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법. 이 경우 증여금액은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세금 아낄 수 있다)
- 유증 = 유언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사인증여 = 증여자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
-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유증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끼리 자유 의사대로 협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만기가 7년 이상인 재형저축은 재테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시 무리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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