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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크랩 + 내 생각] OECD가 경고한 한국의 연금제도, 부동산 규제 축소, 불법파업조장법은 헌법에 정면 위배

조제창도 2022. 9. 2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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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대학생 환갑때 나랏빚 비율 150%

What

OECD가 한국에 대해 연금제도 등 구조 개혁이 없으면 2060년 국가부채비율이 150%에 달한다고 경고했다.

Why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과제들로 장기적으로 큰 지출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How

OECD가 제시한 해결안 들을 살펴보면

  1. 기초연금 수혜 대상을 축소하고 지원 수준을 높여 선별력을 강화할 것
  2. 연금 개시 연령을 기대수명과 연계해 계속 높일 것
  3. 청년 고용 증대 정책을 우선시 할 것
  4. 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

모르는 용어

X

질문

Q) 현재 한국의 재정상황은 어떠한가?

A) OECD는 한국의 정부부채가 주요국 대비 낮은 편으로, 아직 양호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이에 따른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재정건정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Q) 또 다른 최우선 과제는?

A) 청년고용 증대 정책에 대한 정책을 우선 과제로 권고했다. 대기업, 중소기업간의 격차와 정규직 비정규직 간 임금 및 복지 격차가 증대하고 있으며 이는 출산율까지 영향을 미쳐 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요즘 연금 개혁에 대한 말이 너무도 많다. 내 친구 중에서도 경찰이 몇 명 있는데 이번에 퇴직하고 받게 될 예상 연금이 거의 반 토막이 났다고 했었다. 그래서 현재 공무원의 인기가 계속 추락하고 있나보다.

 

난 정말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싶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에게 욕을 한 것도 어이가 없다. 하지만 연금관련 민주당의 의견은 더 나를 열받게 하는 것 같다.

 

민주당은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또한 연금 지급 대상을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는 법안도 발의했다. 기사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국가 비용이 12조 원 늘어난다.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을 지원해주는 건 맞다. 근데 65세 이상 잘 먹고 잘 사시는 분들한테는 도대체 왜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다. 지금 나라가 아니 세계 경제가 위태로운 상황인데 왜 자꾸 쓸데없는 곳에 돈을 꼬라박는지 잘 모르겠다. 이 법안들은 잘못된 것 같다.

 

 

 

 

 

 

 

지방 부동산 규제, 세종 빼고 다 풀어 + 서울은 현행 유지

What

서울, 인천, 경기와 세종시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Why

  1. 최근 하향안정세로 접어든 지방 부동산 시장의 동향을 감안
  2.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마저 막을 수 있겠다는 판단

How

​1. 주택담보대출(LTV) 최대 70%까지 대출 가능

2.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련 규제도 완화

모르는 용어

X

질문

Q) 거래량 감소의 주된 원인과 그 수치

A) 급격한 금리 인상이 주된 원이니다. 전국 분양 아파트 입주율은 전 월 대비 3% 하락했으며 3개월 연속 하락중이다. 또한 분양업계에서는 일부 시행, 시공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분양 일정을 미루는 상황이라고 한다.

 

Q) 건설사들의 상황은 어떠한지

A) 건설사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있다. 원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으로 주요 건설사들의 부채 비율이 급격하고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2분기 국내 건설사들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은 135.6%이며 3분기 연속 상승 중이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지금 부동산 시장 침체 때문에 금리를 덜 올리고 있다. 그래서 미국한테 금리가 역전당했고 그 이유로 환율이 폭등하고 있다. 최근에 힘드신 건설 관계자분들과 고점에서 집을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죄송스럽지만 금리는 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환율 폭등으로 이번에 국내 기관끼리 통화스왑을 한다는 기사도 봤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물론 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나라 외화 보유액이 추락하면서까지 흔히 말하는 영끌족, 빚투족을 챙겨야 할까? 안 그랬으면 좋겠다.

 

자유시장경제에서 개인의 선택에 대한 보상과 리스크는 모두 선택을 한 개인이 감수해야한다.

 

 

 

 

 

 

 

 

법조계 "파업 손실 생겨도 기업 속수무책" 헌법에 정면위배

법조계 "파업 손실 생겨도 기업 속수무책…헌법에 정면위배" - 매일경제 (mk.co.kr)
 

What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는 염려에도 야권에서 강행을 추진하는 노동 조합 및 노공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많은 법조계 인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Why

  1.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에게 지나치게 편향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노조의 불법파업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청구할 수 없게 된다.
  3.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기업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How

​1. 법안이 통과되면 노조는 파업과 관련된 범죄에서 형사, 민사 책임 모두 지지 않는다.

​2. 파업 계획을 사측에 고지하면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모르는 용어

X

질문

Q) 불법파업조장법의 자세한 내용

A) 가장 주된 내용들

  1. 노조가 위법한 목적으로 파업에 나서더라고 파업계획을 사측에 고지하면 전격성이 상실돼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게 된다.
  2. 형사책임에 이어 민사책임까지 면제받는다.

 

Q)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법안 통과 뒤 시나리오

A) 첫 째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민형사상 방어권을 모두 잃은 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 결국 해외로 나가려 할 것이고 노조는 자기 밥 그릇을 깨는 셈이라고 했다.

 

 

투자에 적용할 점 or 내 생각

우선, 나도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노조는 반드시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근데 불법노조는 아니다. 사업장을 점거하고 불법행위를 자연스레 행하는 노조는 대한민국에 필요없다.

 

올 해 불법노조로 인한 손해비용은 7조 원이라고 한다. 대우조선해양에서만 51일 만에 8천 억원에 달하는 돈이 날아갔다. 하이트 진로도 200억 원이 넘는 돈이 날아갔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과도한 보상, 과격한 행동은 절대 정당화 될 수 없다. 수많은 규제와 중대재해법으로 지금도 한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아니다. 더불어 증여세, 상속세도 세계 1위수준이다. 내가 기업하는 사람이라도 탈한국 할 것 같다.

 

경제도 안 좋은데 서로 양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기업이 많이 양보했으니 이번엔 노조가 양보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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