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리뷰 79편] 세금 생활백서

조제창도 2024. 4. 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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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생활백서
돈이 있는 곳에 언제나 세금이 숨어 있다! 납세의무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덜 억울하게 세금을 낼 수 있을까? 《NEW 세금 생활백서》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카툰과 다양한 사례로 우리에게 세금을 확 줄일 수 있는 비법을 소개한다. 급격한 정책 변화와 노령화 사회로 정부는 갈수록 더 세금을 거둘 것이다. 전문가 신방수가 알려주는 세금의 기본 개념부터 새로 개정된 세법으로 세금 폭탄에 대비하자. 이 책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세금 문제를 집어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NEW 세금 생활백서》 하나면 부동산이나 금융투자자는 맞춤별로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주택이나 토지 등의 보유자가 어떻게 하면 세금을 합리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저자
신방수
출판
위너스북
출판일
2017.04.05

 

 

 

 

79번째 책을 읽었다.

 

개인적인 점수는 10점 만점에 2점.

 

지금까지 80권에 달하는 책을 읽었지만 강력한 꼴찌 후보 1순위다.

 

세금같이 시민한테 예민하고 급격하게 자주 바뀌는 정책이 있을까? 근데 왜 2017년에 발행된 구버전 세금책이 왜 서점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지 모르겠다.

 

물론 확인을 못하고 산 내 잘못이긴 한데 좀 섭섭하긴 하다...

 

게다가 이 책은 초보자용 책이 전혀 아니다. 세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점을 신경써야 하는지,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거의 전무하다고 보면 된다.

 

그 대신, 백과사전 처럼 어떠한 사례에 어떠한 세금이 징수되는지, 어떻게 절세를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기는 한다. 하지만 집중적으로 주택의 양도, 증여에 집중이 되어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서민들이 무슨 다주택, 증여, 상속, 양도세에 신경을 쓰겠냐...

 

그나마 괜찮았던 점은 몇가지의 지식을 얻었다.. 정도다.

 

이 책을 추천하지 않는다. 세금과 관련된 책을 읽고 싶으면 다른 책을 구매해서 읽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모두 경제 관련 책을 구입할 때 책이 언제 발행되었는지 꼭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자!

 

 

 

 


공부내용

 

 

  • 새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를 어떻게 해야 줄일 수 있는지부터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이자소득 = 금융기관 이자 : 15.4% / 개인 간 이자 : 27.5%

 

  • 배당소득 = 15.4%

 

  • 종합부동산세는 기준시가 6억원 초과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간 2,000만 원 초과 시 부과되는 세금

 

  • 금융자산은 이를 양도할 때에는 대부분 비과세된다

 

  • 상속은 일반적으로 유산이 10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하는 경우 증여공제는 5,000만 원에 불과하다

 

  • 상속 = 죽어서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증여 = 살아있을 때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전문직이나 중개사무소, 학원 등의 현금수입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 국세부과 제척기간 = 소득세 등의 일반 세목은 보통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 간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 다운계약서는 실제 거래금액을 낮추는 계약서를, 업계약서는 이를 높이는 계약서를 말한다

 

  •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미리 확인해 두자. 가령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고 여전히 높은 양도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 누진세율 = 소득이 점점 많아지면 세율도 덩달아 올라가는 세율구조

 

  • 국내에서 1세대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이를 양도할 때 세금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신고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 양도소득세는 이익이 나야 과세되는 세금이다. 따라서 손해를 보고 파는 주택들은 언제든지 팔아도 세금문제가 없다

 

  • 새로운 주택을 산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1세대 = 쉽게 말하면 부부와 같이 먹고 자는 가족을 말한다. 장인, 장모, 처형 등도 가족 범위에 포함된다

 

  • 세대분리 = 쉽게 말하면 분가하는 것

 

  •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금을 안 내는 경우 명의를 대여한 사람이 이를 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

 

  • 종합소득금액은 수입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소득 개념을 말한다

 

  • 주택을 임대주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분양을 받으면 취득세를 100% 면제받을 수 있다

 

  • 전용면적이 60m^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 신용카드 사용공제

→ 월세를 포함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 초과할 것(위 금액의 10~30% 공제)

 

  • 도배공사, 벽지 혹은 장판 교체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등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 호화 혼수품의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취득세는 증여한 부동산의 기준시가에 4% 정도

 

  • 부담부 증여 = 대출금 같은 부채를 포함해 증여하는 방법. 이 경우 증여금액은 부채를 차감한 금액이 된다. (세금 아낄 수 있다)

 

  • 유증 = 유언을 통해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

 

  • 사인증여 = 증여자 생전에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효력은 증여자 사망으로 발생하는 증여

 

  •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재산이므로 유증 등이 없는 한 상속인들끼리 자유 의사대로 협의하여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 만기가 7년 이상인 재형저축은 재테크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입 시 무리하게 가입하지 않도록 잘 살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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